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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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7본문
오늘은 한 의뢰인이 문의하셨던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남편과는 사귀는 동안 임신을 하게 되어 양가에 임신사실을 말씀드렸고,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시부모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음달이 예정일인데 남편의 핸드폰 문자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더니 대학동기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여자대학동기도 통화상에서 불륜을 인정하였고요.
배속에 아이가 있는지라 남편과 헤어질 수는 없다보니 상간녀만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데 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 가능할까요?"
사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아직 법률혼관계는 아닌 사실혼관계였지만 소중한 새생명을 가져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순간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단순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다면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바로 헤어짐을 택할텐데, 의뢰인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따라서 우선 상간녀만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셨는데요.
다만 아직 법률혼 관계가 아니다보니 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소송 될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고 상간자소송만으로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보니, 상간녀소송이 법률혼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위 의뢰인의 경우처럼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동거기간동안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점을 입증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태아를 임신중으로 배우자이자 며느리로서 함께 살고 있으므로 충분히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기에 이부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상간자가 사실혼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냐는 의뢰인의 말에 그렇다고 시인한 것을 녹음해놓은 상태여서 충분히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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