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친모로 호적변경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4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간단하게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남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친모나 친부인 미혼모나 미혼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제 친부나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들로 출생신고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하였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 친부와 친모가 아닌 분의 자녀들로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는 경우인데요.
이외에도 실질적 중혼관계에서 출산을 하였을 경우, 실제 자녀는 친모가 기르는 상황에서도 호적등록을 위해 자녀를 친부와 본처의 아래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러다보니 실제 어머니임에도 호적상 어머니가 아니어서 실제로는 친모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이어서 받은 상처도 많아, 수십년이 지난 이제라도 친모로 호적 변경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아무래도 친모와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관계가 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친모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사망신고는 물론 상을 치루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싶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친모로 호적변경 신고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친모로 호적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


우선 친모로 호적변경 신고를 원한다면 현재 호적상 부모로 등재된 분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한마디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친모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친모와 자식의 관계로 나올 경우 이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통해 호적상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후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받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호적변경 신고가 완료됩니다.


친모로 호적변경 신고를 원하지만 소송이 어려울 것 같아 고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송이라 하여 막연히 두려워하시기 보다는 호적변경 신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속하고 간단히 친모로 호적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76?PB_1427941747=9
 

이외 기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고 차분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기고 만족해하십니다. 일반인은 어려운 소송 및 법적 절차, 법률사무소 명가가 확실히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