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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별거중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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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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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 사무실입니다.

 
※ 이혼소송, 별거 중 재난지원금 수령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위임장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혼소송을 하거나, 별거중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을 상황이 안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아이들은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과 자신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가져가버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이라 할지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긴급재난지원금 싸이트 캡쳐


이혼소송 중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은?

 

이혼소송 중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접수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소송접수증을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별거중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은?

별거중일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양육상황확인서(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 친인척 등 성인 2명이상이 증빙해주는 서류)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인데 제가 양육하고 있어요.
이의신청을 통해 얼마를 받게 되나요?"

 


만약 아이가 둘이고 직접 양육하고 있을 경우,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중인 배우자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원금이라면 본인과 아이 둘을 포함하여 3인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물론 상담비용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어려워 마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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