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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영업비밀, 회사 기술자료 반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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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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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 기술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영업, 기술자료가 회사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영업비밀, 기술자료 반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자료가 영업비밀일 경우

영업비밀 자료일 경우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및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3자에게 누설한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라도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자료 반출, 유출시에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료와 같은 회사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요.
A사에서 일하던 B씨가 그룹 전체의 기술개발,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대표와 갈등을 빚어 퇴사하던 과정에서 B씨가 A사의 기술자료를 포함한 파일 292개를 무단반출해 가지고 있다가 동종업체인 C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이직 이후 C사의 직원들에게 A사에서 반출,유출한 도면 등 회사자료를 메일로 보냈다가 이후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벌규정에 따라 A사가 B씨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B씨가 C사 직원들에게 자료를 메일로 보낸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B씨와 C사에게 A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가합589454)

이 판례는 이직시 가지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은 물론 회사자료 유출시에는 기업에 큰 손실이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보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자료 유출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손해에 대해 명확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일 경우라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기술자료 등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출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 기술자료와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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