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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한 변제금 유예(납부기일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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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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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로 힘들어 하고 있고, 직장인의 경우 무급휴가를 받게 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그중에 가장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개인회생을 하고, 꼬박꼬박 변제금을 갚아가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설상가상 개인회생 변제금의 경우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계획 불수행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개인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얼마전에는 50대 가장이 26개월간 성실히 빚을 갚아오다가 하루에 한건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폐업신고를 하게되었다는 뉴스기사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개인회생인만큼 포기하긴 이른데요.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해 변제계획대로 납부가 어려운 변제금 납부가 힘든 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으니, 포기하기 전에 다시한번 법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한 변제금 미납이 발생했다면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였는데요.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경우 3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실무준칙에는 코로나 등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변제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채무자들을 지원할 제도가 없었는데요.

최근 개정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실무준칙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보고서 작성시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인회생 코로나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납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폐지결정사유로 삼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으로, 지방법원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광주개인회생의 경우는?


그렇다면 광주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위에 말씀드린 실무준칙 개정은 서울회생법원에 한하는 것이어서, 광주법원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의 회생파산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광주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회생 및 파산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블로그에서는 회생파산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회생파산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또한 싸이트를 방문하시면 회생파산자가진단테스트가 가능하며,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명가회생파산센터: www.myunggare.com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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