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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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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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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보이는 가정이지만 근심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잠자리거부인데요.
다른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쉽지 않은 고민이지요.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계속적으로 잠자리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기도 자존심 상하지만, 어렵게 이야기했음에도 배우자가 자려고 결혼했냐, 너무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잠자리거부를 할 경우 자존심이 상할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 거부를 당하게 되면 부부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 커지게 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년, 수십년 계속되면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해봐도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 결국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거부이혼사유가 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잠자리거부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재판이혼의 6가지 사유에 뚜렷하게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잠자리거부라는 말이 뚜렷하게 법조항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이러한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되긴 되는데, 모든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는 임신후 오랜기간동안 성욕을 참아왔기 때문에 아내와 빨리 잠자리를 갖고 싶어하는데요.아내는 출산후에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데 지쳐 성욕이 떨어져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인 부부관계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고가 관계를 거부해왔던 것이라면 원고가 잠자리거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잠자리거부를 해온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부부는 혼인후 함께 수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나 수년동안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여 결국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기간중 아내의 부부관계거부를 이유로 들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내측 입장은 이와 달랐는데요. 남편이 몇번 잠자리를 시도했었는데 신혼초에 이에 실패하자 남편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피했다고 하며, 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은 또 이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비뇨기과 검사 결과 성기능 장애가 있지만 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하며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성기능장애는 경미하여 전문적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부부 쌍방이 결혼이래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하였고,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이 동등하거나 아내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고, 부부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것이라 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잠자리거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이 성립되기도 하고, 또 어느경우에는 이혼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가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거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가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재판이혼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한법률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인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로 풍부한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힘든 순간, 든든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파트너 명가가 함께합니다.
방문예약은 법률사무소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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