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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황혼이혼 하고 싶다면 재산분할까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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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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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가정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혼사실을 숨기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이혼가정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혼가정도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혼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결혼생활 유지가 나만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이혼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겠지요.

실제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호남 혼인 이혼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전남, 광주 이혼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된 이혼 비중은 전체 이혼의 30%가 넘으며, 결혼 30년 이상된 황혼이혼은 전남 11.7&, 전남 13.1%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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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배우자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 살기도 수십년...나이가 먹으면 좀 수그러 들겠지 생각했지만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똑같은 배우자의 모습에 지치셨다면 늦었다 하더라도 황혼이혼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생각하여 의미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졸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졸혼을 한 경우 배우자가 졸혼을 이유로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전업주부로 살아왔을 경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졸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 불륜을 유지하게 될 경우, 실제 남은 배우자는 졸혼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광주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관계를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황혼이혼의 경우 수십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혼후 삶의 질이 결정되는만큼, 수십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 결국 광주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현명하게 진행하려면 황혼이혼을 비롯해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가 풍부한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왔더라도 50%까지 재산분할 가능


수십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 유책배우라 한다면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서도 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더라도

배우자에게 모든 경제권을 일임하고 살아가거나, 재산을 각각 관리하여 막상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혼자서 광주이혼소송을 하시려 하시기 보다는 광주이혼변호사를 통해 재산확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을 하시면서 분할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혼이혼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직접 분할연금에 대한 설명은 물론 황혼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을 향해 항상 열려있기에, 어려워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황혼이혼을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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