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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개인토지가 도로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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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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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내 땅,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도로포장이 되었다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내 땅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개인 사유지인 내 땅이 도로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개인 사유지가 도로포장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토지 사용료 청구 혹은 토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안내도 없이 도로포장이 된 것이라면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토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또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원상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포장 도로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점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월몇일까지 포장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소유자가 허락했던 도로포장일 경우라도 원상복구 요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 주인이 도로포장을 허용했다 할지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를 진행하여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2002년 청주 일대의 토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신축한 뒤, 옆에 있는 밭을 공장 출입로로 쓰기 위해 밭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사용해왔으나 이후 이 밭을 새로 산 소유자가 아스콘 포장이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며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밭을 도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새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부분을 들어 아스콘 포장이 전 소유자에 의해 사용승낙을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포장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500만원을 새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당초 용도에 따라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스콘 포장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포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18다2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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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사건에 귀기울이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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