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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사기죄 혐의 받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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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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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내가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금전적 손해를 본 상대로서는 쉽게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데요. 이미 감정적이 된 상대방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사기죄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사기죄란 형범 제347조에 나와있는 항목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사기라 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을 한 사실과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본인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할까?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담반으로 답답해서 하는 소리긴 하지만, 돈을 빌렸다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갚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원을 빌릴 때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해서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될 때에는 기망이 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가 많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을 경우처럼 갚을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갚을 의사가 없었으면서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과 형량은?

사기죄는 경제범죄에 속하는 범죄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년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007년 이전은 7년)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 있다가 10년이 지났을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에서 당황해서 했던 진술이 문제가 되서 사기죄로 판결이 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기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하거나,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차분하게 의뢰인과 상담후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사망후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친정에서 빌린돈을 이체하였다가 
억울하게 사기죄에 휘말린 사건 해결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85?PB_1427941747=7
 

전남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및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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