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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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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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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자녀란 부모의 의지에 의해 태어났기에, 자녀를 출생한 이상 자녀에 대한 부모는 자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끝난 것이 아니기에 자녀가 일방에 의해 양육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 또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양육비 부분은 협의, 조정 또는 판결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협의했던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혼후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혼후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만 받아왔는데,
아이가 커서 30만원으로는 양육이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까요?
네. 소송을 통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가 증가가 필요한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될 만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실제 오래전 이혼을 해서 양육비가 현재의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을때, 또는 이혼할때만 해도 어린 자녀여서 양육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교육비가 모자라게 된 상황일 경우, 또는 자녀에게 갑자기 질병이 생겨 계속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에 받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협의이혼하여 양육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정변경이유 및 자녀의 성별, 나이와 양육자, 비양육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변경이유에 대해 잘 소명하여 양육비가 증가되어야만 함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후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살 아이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해왔지만 현재 직장이 어려워지고
채무까지 발생하여
개인회생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 감액 가능한가요?

위의 내용처럼 양육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높은 소득이 있어 많은 양육비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소득이 크게 줄어 기존에 지급했던 양육비 금액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 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실업으로 혹은 개인회생 등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많은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양육비 감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할 때 양육비는 우선 갚을 채무에 해당되어 전액 인정됩니다만, 양육비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질 경우 감액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 양육비 변경을 하려 해도 전배우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를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소송을 하려 해도
전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변경을 원하나 전 배우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를 경우,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후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면 되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전배우자의 재산확인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은 물론 양육비 변경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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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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