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친자확인유전자검사 결과 내아이가 아닐 때 필요한 친자확인소송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8

본문

알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이상하리만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라 믿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나와 닮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 내아이가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예감이 틀리길 바라면서도 친자확인유전자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친자확인유전자검사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시간도 예전에 비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친자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자녀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칫솔 등을 유전자 검사업체에 보내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녀의 유전자와 본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본인의 머리카락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친자확인유전자검사 결과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이가 친자가 아니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의 호적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라면 이혼소송 및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명가에도 친자확인소송에 대한 상담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소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와 #친생부인의소 두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찾아보시다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중 일방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 

 

즉, 결혼도 동거도 하지 않았던 남녀가 임신을 전제로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혼인기간동안 외도를 저질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친생자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므292 판례)

즉,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내가 외도를 저질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던 것이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신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님을 알고 2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녀를 법률상 친자관계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www.myunggalaw.com/ab-980-475?search_value=친자


다만 최근에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였으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며, 부자간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나오기는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절실한 의뢰인의 상황, 어떠한 소송이 적합할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은 물론 친생부인의 소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등 다양한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법률사무소로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길 원하시거나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은 물론 행정절차까지 완벽하게 진행하여 드리는 광주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