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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처벌 조항 신설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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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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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이슈화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n번방의 경우는 조주범 및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인데요.

사실 텔레그램 n번방외에도 트위터나 텀블러에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n번방과는 범죄형태가 다릅니다. n번방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동영상을 찍어 이를 유포한 반면, 지인능욕의 경우 실제 영상물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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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수면화되지 않아 몰랐던 것뿐일뿐 지금도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성적인 사진이 합성되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에는 사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학교, 신체사이즈 등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실제와는 다른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사회생활까지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트위터나 텀블러에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수많은 지인능욕이 검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전에는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지인능욕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찍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여 합성본인 지인능욕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인능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음란물 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그렇다보니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만 처하게 되는 상황으로 처벌의 수위가 성폭력법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인능욕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신설된 지인능욕 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지인능욕 처벌조항 신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가 신설되었으며, 이 내용은 허위영상물의 반포등에 대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편집당시에는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반포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인능욕 처벌은
동의하지 않은 지인능욕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경우는 물론,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반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지인능욕 처벌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또한 지인능욕을 하려 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게 됩니다. 

 

지인능욕 처벌에 관한 허위영상물 처벌조항은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었으며, 6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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