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처벌 조항 신설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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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 텔레그램 n번방외에도 트위터나 텀블러에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n번방과는 범죄형태가 다릅니다. n번방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동영상을 찍어 이를 유포한 반면, 지인능욕의 경우 실제 영상물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하여 이를 유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전에는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어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지인능욕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찍은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여 합성본인 지인능욕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지인능욕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신설된 지인능욕 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지인능욕 처벌조항 신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가 신설되었으며, 이 내용은 허위영상물의 반포등에 대한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편집당시에는 영상물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반포하였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인능욕 처벌은
동의하지 않은 지인능욕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경우는 물론,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반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인능욕을 하려 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되게 됩니다.
지인능욕 처벌에 관한 허위영상물 처벌조항은 2020년 3월 24일 신설되었으며, 6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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