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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연체한다면? 명도소송과 제소전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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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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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크게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가 일부 활성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만큼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상가건물 월세연체가 계속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상가건물 월세연체에도 퇴거불응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상담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

상담자는 임대인으로 자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800만원으로 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월차임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받던 월차임을 인상하지 않고 
낮은 금액에 정해준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타격을 얻게 되며 임차인은 월차임을 이미 4회 연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인 상담자의 경우 상가건물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 임차인의 월세연체가 큰 타격이 되었는데요. 이에 상담자가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차임을 제외하겠으니 상가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임차인은 기다려달라며 월세를 지급하지도, 퇴거를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두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1. 명도소송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므로 상담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현재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건물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목적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2. 제소전 화해조서

사실 건물명도소송외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상황처럼 이미 연체차임액이 4기에 해당된 사례가 아니라, 월세연체 차임액이 3기에 달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상담자는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액이 발생한 상황이라 명도소송을 제안하여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에게 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는 현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임차인의 계속적인 월세연체가 예상되면 연체차임액이 3기에 달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참고로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로 화해한 내용으로 조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연체차임액이 3기에 달할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킬 수 있게 되므로 실제 명도소송을 통해 걸리는 시간보다 시간이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쓴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검토없이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광주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소전 화해조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화해가 되지 않고 이후 3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져 퇴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할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위의 상담자의 경우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상가건물 월세연체에도 퇴거불응한다면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비롯한 많은 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온라인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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