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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처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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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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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문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특별팀을 구축하여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 불법촬영물 처벌은?


불법촬영물을 단순소지한 경우라도
현행법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만 처벌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되게 됩니다. 즉,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은?
협박에 의해 자신이 스스로 촬영을 했다하더라도 성착취물을 강요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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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수강간을 모의했을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강간 유사강간죄를 계획한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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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사법처리 대상은?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사법처리 대상도 확대되어 의제강간 연령이 만13세에서 만16세로 확대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이 아닌 경우 신상공개 여부는?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성범죄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대한법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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