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회생폐지후 채권자의 계속적 이의신청에도 광주개인파산 면책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8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주개인파산사례는 개인회생 중 채무자의 직장문제로 인해 
폐지신청 후 광주개인파산을 다시 진행하여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여 기납부 변제금을 환급받은 후 파산 신청을 진행한 사례로,

채권자의 계속적인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2019******면책
채무자: 김ㅇㅇ
신청서접수: 2019.08.26
파산선고: 2019.11.20
면책결정: 2020.04.13


채무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비롯하여 성인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한집안의 가장으로 

2018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퇴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꾸준히 납부하고 있던 변제금을 더이상 납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신청을 하면 납입한 변제금을 환급받아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2019년 8월 26일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2019년 11월 20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파산신청 후 채권자 집회기일에 개인 채권자가 참석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의신청 문서를 접수하여 문제가 되었으나, 처음 이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결국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2020년 4월 13일자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광주개인파산 사례는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아무리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더이상 

변제금 납부가 불가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폐지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인가결정 전에 신청하여야 납입한 변제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인가결정 전 폐지신청을 하시어 납입 변제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광주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광주개인파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을 진행시 법무사를 통할지 변호사를 통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요.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진행하다가 관련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은 변호사를 별도로 방문하여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의뢰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광주개인파산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광주개인파산 후 민사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 대응으로 기각판결 난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808877525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 셀프테스트 및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