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사실혼 파탄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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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7본문
사실 서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결혼이란 연애와는 달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결혼 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결혼이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어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보통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식을 치루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혼인은 파탄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라면 결국 주택자금 및 결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다투게 되는데요.
특히 주택자금의 경우 예전같은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쪽 집안에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택자금을 남자쪽에서 마련했을 경우 남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실혼이 파탄된다 하여도 주택자금은 그대로 남자쪽에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값도 만만치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주택자금도 남자, 여자가 반반, 혹은 형편되는데로 마련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단기간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명목으로 구입한 주택자금 등 혼인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A군은 B양과 결혼하면서 결혼후 생활할 아파트를 A군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4억에 대한 아파트 비용 중 12,000만원 및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 총 1억5천만원을 B양의 집안에서 지불하였는데요. A군과 B양은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한달만에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양은 혼인이 파탄났으니 재산분할로 4억의 절반인 2억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A군은 재산분할은 말도 안된다며 아파트 비용 12,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군은 B양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단기간 사실혼 파탄시 주택자금 반환은?
따라서 위의 상황의 경우 혼인관계가 단기간 파탄되었고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없기때문에 절반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다만 형평의 원칙상 A군은 B양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12,000만원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혼인시 지급한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리는 주택구입 명목의 금원 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줄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A군은 B양이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 또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군은 B양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택자금 4억원의 절반인 2억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B양이 주택구입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불한 1억5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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