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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공사대금 못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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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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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대금소송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도급의 입장에서는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경영상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급을 받은 입장에서는 공사진행을 위해 자재비용은 물론 인건비까지 지불한 상황인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법인파산까지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사대금이 작다 하더라도 
제때 지급이 안되게 되면 기업이 크게 휘청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광주변호사의 확실한 전략을 통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공사 진행중에 공사대금소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사의 진행을 멈추고 
공사대금을 줄 것을 주장하고 해결후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모든 비용과 투자가 들어갔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공사한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공지를 해야 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처분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향후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한 후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자동진행은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후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무작정 기다릴 경우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소송 소멸시효가 다 될때까지 기다려보기 보다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해야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 정산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송에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의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1)​


실제 건물주에게 실내 인테리어를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원고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싸구려 자재로 마감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미 공사는 마감되어 완성된 목적물을 

이미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민법 제665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을 피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의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2)


또한 이외에도 대기업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실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내부의 갈등(전, 현 아파트 입대위간의 분쟁)으로 공사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약정기한이 지났다, 다른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 지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공사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공사내용, 대금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사계약은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약정기한 또한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고, 약정기한 또한 별도 협의한 바가 없으며,

 부품과 관련된 부분 또한 공사계약이나 견적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된 바 없고, 

부품의 품질문제로 하자가 발생된 적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원과 지연손해금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의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3)

이외에도 건축사의 의뢰대로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중도금을 요청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명가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대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9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확실한 전략을 통해 접근하고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는 만큼, 공사대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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