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이혼시 양육권 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혼인 이혼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평균이혼연령은 남자가 48.7세, 
여자는  44.3세라고 합니다.
실제 연령별 이혼비중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 40대가 30%를 넘게 차지하였는데요.
실제 이혼 평균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 상담시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이혼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 그외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이혼시 양육권 부분에 대한 것도 쟁점입니다. 특히 양쪽 부모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첨예하게 양육권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몇개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남편손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지 않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남편의 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여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부모의 상황을 비교하여 자녀에게 가장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안심하시면 안되고, 이혼시 양육권에 유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혹시 유책배우자시라면, 비록 혼인파탄의 사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권리까지 잃은 것은 아니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유와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아이가 어립니다.
이혼시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어려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혼시 양육권 확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연령과 의사,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및 계획 등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데,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생활비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양육계획서 작성을 잘 하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엄마에게 양육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 엄마가 경제적으로도 소득이 있다면 양육권 결정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이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시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본인이 양육하는 것이 양육권 결정시 유리합니다.
부모의 양육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권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별거를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 하더라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결국은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시 양육권 확보는 결국은 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유리한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므로, 만약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원하신다면 이혼 및 양육권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얼마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인만큼 포기할 수 없는 양육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더 많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