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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르겠다면 광주법률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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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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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남겨진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되게 되며, 자식이 사망하였을 경우 대습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손자손녀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이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의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이란 자녀나 손자를 말합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0-19?search_value=상속&PB_1427941189=5
 

흔히 상속을 생각하면 긍적적인 면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상속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대습상속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지만 채무가 있을 경우 결국 채무변제의 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되므로 단순승인을 하기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기간내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모두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슨 차이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광주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실텐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알고 싶어요.


상속포기란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한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채무변제의 의무도 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를 경우,
상속포기가 나을까요? 한정승인이 나을까요?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많은 채무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가 넘어간다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순위상속인인 본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가 상속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 

이러한 경우 또다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선순위상속인인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고 지나갈 경우, 
결국 차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1) 선순위 상속인인 본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자녀들의 차순위 승계를 막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또는 2) 선순위 상속인인 본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서 물론 차순위 상속인인 자녀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과 유사한 판결이 있는데요. 실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 손자녀들인 피고들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 2013다48852 판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일반인들이 알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느것이 적합할지는 법률전문가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의 채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 추심이 들어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광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상속개시의 원인을 알지 못함을 인정받아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나의 상황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법률문제, 
광주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광주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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