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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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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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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혼인기간 중 납입한 연금 또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어야 하며, 배우자는 물론 당사자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 합의서를 쓰거나 구두상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을 받고 싶다면 절대 이혼시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다가 이혼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판결이 있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배우자B씨와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시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대신 B씨에게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이를 감안하여 그 요청에 응했는데요.

3년후 B씨는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승인통보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B씨가 이혼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며 반발하자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일시급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 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처분은 위법해 전부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배우자는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가 결국은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상 합의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합의의 효력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구두상 효력을 할 경우 결국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에 이혼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두상으로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포기를 하면 안됩니다.
 

별개로 이혼시 재산포기각서를 쓸 경우 또한 효력이 있기에 이혼시 함부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혼 전 재산포기각서의 경우, 혼인 해소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무효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포기각서를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다양한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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