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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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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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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제관공, 용접공으로 일하거나, 조선소 등 소음에 노출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등 업무상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결국 난청 등 환경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산재 인정될 수 있는지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내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산재 작업장 내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관련 법령을 찾아 작업장의 소음이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재(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서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4422 판결 참조)

참고로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상해는 물론 업무상 질병도 포함이 되는데요.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열거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34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었거나,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증상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때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는 산재는

소음 노출로 인한 산재, 즉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내용도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법규정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호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보다 고음역에서 큰 것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구 산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음을 근로자의 귀 위치에서 9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었으나, 개정된 후에는 인정기준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성 난청일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검사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재처리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도 장해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등 

소음성 난청에 나와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제 사건 상병이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 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2011누6792 판결)

하지만 실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질환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소음성 난청 판정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돌발성 난청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 돌발성 난청 법규정은?
 
문제는 산재법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돌발성 난청은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산재 인정 사례도 매우 드뭅니다.

■ 돌발성 난청 실제 판례는?

돌발성 난청에 대한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사례 1)
실제 2014년 약 14년간 금형가공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양측 돌발성 난청이긴 하나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다른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에는 

상세 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일반검진 결과 

청력 비정상으로 나와 돌발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3구합28 판결) 

법원은 원고는 오랫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근로환경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며, 
비록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는 다소 미달되기는 하나, 
위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 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지만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 작업환경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원고는 입사한후 약 4년이 지나서부터 이명이나 귀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증세는 노출된 환경소음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미루어볼때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작업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례2)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2018구단54692),
소방공무원으로 13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5년 아파트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작동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화재진압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공단에 돌발성 난청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원고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당시 송풍기에서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측정한 송풍기의 소음 강도가 약 107~108dB에 이르고,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너무 커 훈련을 받을 때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으며, 
소음이 105dB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인데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동안 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사건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하였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의 경우 해당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보니 산재신청을 하였다가도 

산재불승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는 물론,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재에 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산재에 대한 소송경험을 고루 갖춘 광주법률사무소로 

직접 발로 뛰는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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