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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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8본문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산재 인정될 수 있는지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내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산재 작업장 내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관련 법령을 찾아 작업장의 소음이 법령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산재(업무상 재해)란?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두4422 판결 참조)
참고로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상해는 물론 업무상 질병도 포함이 되는데요.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열거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34조 1항이나 2항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었거나,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증상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때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리는 산재는
소음 노출로 인한 산재, 즉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내용도 별표 3에 나와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법규정은?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호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다만,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일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검사기준 또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재처리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도 장해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등
다만, 소음성 난청의 규정 중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소정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 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2011누6792 판결)
하지만 실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질환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소음성 난청 판정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돌발성 난청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돌발성 난청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 돌발성 난청 법규정은?
문제는 산재법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돌발성 난청은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산재 인정 사례도 매우 드뭅니다.
■ 돌발성 난청 실제 판례는?
돌발성 난청에 대한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사례 1)
실제 2014년 약 14년간 금형가공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부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양측 돌발성 난청이긴 하나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다른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에는
상세 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일반검진 결과
청력 비정상으로 나와 돌발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례2)
또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2018구단54692),
소방공무원으로 13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5년 아파트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작동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화재진압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의 경우 해당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보니 산재신청을 하였다가도
산재불승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광주 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산재에 대한 소송경험을 고루 갖춘 광주법률사무소로
직접 발로 뛰는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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