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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불륜 맞바람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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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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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김희애가 나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남편의 불륜을 용서하지 못한 김희애의 파격적인 불륜씬이 나오는데요.

시청자들의 입장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맞바람 해도 싸다. 
아니다 아무리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맞바람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맞바람을 저지르는 것은 이혼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륜으로 정신을 못차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이성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하는 거죠.

물론 현실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경우 이성적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 

실제 불륜에 맞바람으로 대응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제3자와 성관계 등을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며,

부부일방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06조 및 84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 

사실 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만 
민법 제843조를 보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 제806조의 내용은 약혼해제와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 것인데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위자료 청구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에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유책배우자의 불륜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배우자 일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맞바람을 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실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994년에 선고한 판결인데요.

실제 배우자 일방이 이혼청구를 한 본소 이후 다른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혼인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귀책 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 

위자료 판결 및 위자료 산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만약 배우자 일방의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크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배우자 맞바람에 대한 부부 쌍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에 관한 포스팅이지만, 
만약 맞바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불륜에 맞바람으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더 크고 중할 경우,

그리고 불륜외에도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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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실력있고 마음 따뜻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년간의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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