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불륜 맞바람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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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0본문
최근 김희애가 나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맞바람을 저지르는 것은 이혼의 귀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불륜으로 정신을 못차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이성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하는 거죠.
물론 현실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경우 이성적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선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제3자와 성관계 등을 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되며,
부부일방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806조 및 84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유책배우자의 불륜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배우자 일방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맞바람을 핀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994년에 선고한 판결인데요.
실제 배우자 일방이 이혼청구를 한 본소 이후 다른 배우자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귀책 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 불륜에 맞바람으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더 크고 중할 경우,
그리고 불륜외에도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존재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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