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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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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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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지난번 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로 나뉘며, 상해죄는 상해죄, 존속상해죄 외에도 중상해, 존속중상해죄로 나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일반적인 폭행죄와 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로 인해 단체로 싸움이 일어났고 단순한 싸움이었는데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가 1인 이상일 경우에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의 차이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 및 존속폭행을 한 죄를 말합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상해한 죄(존속상해도 포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싸움이었다면 단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반의사 불벌죄라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만약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이나 상해를 하였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 또는 상해를 하였다면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즉,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로 인해 단체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에 해당되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폭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증대할 경우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칼을 가지고 타인이나 직계존속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거나 증대할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면


■ 실제 특수폭행에 대한 법조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데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 260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중상해가 아닌 단순상해, 존속상해에 해당된다면
■ 이제 특수상해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우선 중상해가 아닌 단순상해, 존속상해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58조 2[특수상해]의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특수상해 중 중상해에 해당된다면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하이에나의 정금자변호사와 그 아버지의 상황은 특수상해 중 존속중상해에 해당되어 형법 제258조 2[특수상해]의 ① 항이 아닌 ②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선 중상해에 대한 설명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금자변호사가 그 아버지에게 찔렸던 상황(실제로는 본인이 찌른 상황이었지만..)이 요즘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한다면 정금자씨의 아버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8조 2[특수상해]의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것에 해당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물론 그 아버지는 극중 모범수로 풀려났으며, 이 법은 2016년 1월 6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전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로, 제258조의 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극중 정금자변호사의 상황은 존속중상해에 해당되지만, 만약 타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사건초기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혀 죄가 없는 상황이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양형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발생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순간적인 화를 누르지 못하고 폭력을 저질러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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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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