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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정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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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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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까?"
"이로 인해 성혼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주례선생님이 늘 하는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평생 아끼고 사랑할 것인지 묻고, 신랑신부의 대답을 들은 후에 성혼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두사람간의 신뢰가 깨어진 상황에서 노력을 해봐도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론 합의이혼입니다만, 이혼을 하는 과정은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과정보다 더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했다면 합의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합의이혼절차를 잘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광양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이혼의 종류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합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둘중 하나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두사람 모두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하는 이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소송이혼을 진행할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진행하여보고 그래도 안되면 광양 여수 순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달리 합의이혼의 경우 두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하는 이혼으로 

재판이혼에 비해 이혼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


우선 합의이혼절차를 소개해드리면,합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이혼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관련 합의이혼서류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이혼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상세)
■ 주민등록등본 1통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가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만약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대법원 싸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가까운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합의이혼절차에 따라 해당 이혼서류를 부부의 본적지 및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광양 여수 순천의 경우 관할법원은 광주법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광주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신청이 끝났다면 법원에서 확인기일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합의이혼에는 숙려기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달,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한달의 숙려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준 것일 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혼에 대한 결심이 있으신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본적지, 구, 시, 읍, 면에 확인서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까지 되고 나면 완전한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이혼절차에 따라 원만히 이혼이 진행되면 좋을텐데요.

문제는 생각치 못한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상대방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생겨 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경우,

광양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 만큼, 

본인의 기여분 및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광양 여수 순천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광양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사례와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의

마음 따뜻한 여자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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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및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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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이란 낯선 선택에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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