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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갑자기 다니던 길을 막아버린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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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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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의 땅주인이 몇십년동안 다녔던 통행로를 다니지 말라며 길을 막는 경우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그 길을 제외하고는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면 당사자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땅주인들은 길을 막기 위해 펜스를 치거나, 담장을 쌓거나, 
심할 경우 폐기물 등을 두어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소유라도 다니던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아무 방법없이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민법에 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다수가 이용하는 길)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다수가 이용하는 길)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219조)


다만, 주위 토지 통행권을 요구하게 되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통행지로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대신 통행권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은 그 길을 다니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의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통로가 이미 있어도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른 통로가 이미 있어도 다른 통로가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됩니다.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14193판결)


실제 이로 인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실제 어떠한 통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한 상황에서

피고가 토지의 통행권을 막은 상황에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별도의 통행로로서 

중말도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필지의 임야나 대지, 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지 소유자들도 각기 다르고, 그 위치와 경사도, 굴곡도,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중말도로에 원고가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른 임야에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설령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요. 상고 또한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집 외에도 묘지, 밭, 건물 등에 필요한 통행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최신 판례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해 A씨 신축건물을 공사하기 위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B씨 아버지 소유지였는데요.

이에 B씨는 공사에 해당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여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가단5205882)


 

 


■그렇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에 따라 자동차의 통행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위의 판결의 경우,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모든 통행로가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들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단지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다160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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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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