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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험변호사 보험금반환청구소송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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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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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실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처벌한 것이라 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1건의 보험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2009년부터 2011년에 7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보험료가 150여만원이었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금도 36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11건의 입원 일당보험으로 5억여원을 지급받았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식도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이 이에 대해 부당이익을 주장하며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하였는데요.

1,2심에서는 A씨가 합리적 이유없이 단기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보험 계약 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수가 많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인 A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보험료를 불입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단기간에 다수보험에 가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하였으며,

A씨의 재산상태,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순수하게 생명, 신체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다수 보험계약체결로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은 실제 다른 사건보다 높은 고액보험료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실제 150여만원의 지극히 많은 금액의 보험을 단기간에 납입하여 대법원에서 
부정취득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소득에 비해 많은 액수의 월보험료를 냈다며
부정수급으로 보험의 무효를 주장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어느날 저희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그간 병원비 및 치료비로 제공한 488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니 이에 대한 반환은 물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저희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 보험사 외에도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바 있었고,

타 보험사들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서 실소득에 비해 많은 금액의 월보험료를 내며,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장기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왔다며 보험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간 지급받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비록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추인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장기 입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1년 2개월동안 다수의 유사한 보험보장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3년 10개월간 30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타보험사로부터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50세가 넘은 점, 피고의 가족들이 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바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실제로 이후 피고는 암에 걸려 암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가 납입한 월 보험료 약 40만원이

당시 피고와 피고 남편의 소득에 비해 과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동일부위 질환으로 계속 입원했던 점을 들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많은 입원치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더 살필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험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보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 및 보험사의 횡포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광주보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질문도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보험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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