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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위자료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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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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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이란 부부이지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사실혼은 존재했지만 예전에 비해 사실혼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율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반대 및 상속문제등을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파기방법은 사실 이혼이 까다로운 절차를 지키는 것과는 다르게 간단한데요.
이혼이 부부의 합의 또는 재판을 걸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 부부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실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둘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사실혼관계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실혼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법률상 서류에 명시되어 나오는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사실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배우자가 사실혼을 인정한다면 상관이 없으나, 단순동거라고 주장할 경우
사실혼인지 단순동거 관계인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 및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닌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혼인의 의사란 계속적, 안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계속적 동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로서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동거 또는 간헐적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 3952 판결)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로 결혼식을 했던 증거, 즉 결혼식 사진이라거나
청첩장, 웨딩촬영사진, 양가가족행사에 사위와 며느리로서 참여한 사실, 부부로서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졌던 상황 등을 들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거한 기간동안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볼만한 사정이 없거나,
가족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족간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기간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동거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 둘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위자료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혼인의사에 대한 입증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여 무조건 위자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사실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가 사실혼을 파기했다거나,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사실혼 파기가 가능하며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 경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소송(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사실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명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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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은 물론 위자료소송을 통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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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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