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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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본문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에는 형법 298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 갑자기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껴안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강제로 춤을 추며 허리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 있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되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음식점 점주가 종업원과 춤을 추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강제추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도2417판결)
참고로 해당사건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위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을 경우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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