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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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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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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강제추행죄에는 강제추행과 기습추행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에는 형법 298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체접촉 등을 통해 성추행을 말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습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가는 길 갑자기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껴안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강제로 춤을 추며 허리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됩니다.
​ 

여성들만큼 빈번하진 않으나 남성들도 기습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남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꼬집던 여선생의 행위도 기습추행이었으며, 
장난을 치는 것처럼 남자직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의 한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 있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에 해당되나요?


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도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경우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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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기습추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으나,

음식점 점주가 종업원과 춤을 추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강제추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도24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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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밤에 술을 마시고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 가다가 
외진곳에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상태로 몇초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5도6980 판결)


참고로 해당사건은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용실 대표가 노래방에서 회식중 여직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일하는것이 어려우면 말하라고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춰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는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


위의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을 경우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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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전후의 상황,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리를 다투어야 하므로 
만약 강제추행에 휘말리셨다면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최신 판례를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법률노하우는 물론,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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