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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12대 중과실 아니어도, 규정속도 지켜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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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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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악법이다 아니다 하며 많은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분분했던
민식이법(12대 중과실에 따른 어린이 사망사고 가중처벌 특례법)이 2020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이를 접하셨을텐데요. 

물론 스쿨존을 지나갈 때 경각심을 가지고 지나가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하여도 아이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차에 부딪혔을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처벌되는 것인지 우려스러우실 것입니다.
실제 민식이법이 이러한 내용인지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우선 민식이법의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민식이법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정싱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입니다.

 

 


​참고로 위의 조문에 나와있는 다른 조항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민식이법 내용 정리(12대중과실 아니어도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즉, 시장등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속 30km이내로 제한된 곳에서 운전자는 시속30km를 준수하고,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운전자가 시속 30km이내로 제한된 곳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속30km를 준수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12대 중과실만 처벌된다는 말은 뭔가요?

해당 해석은 초기 발의안에서 발생된 것으로,강훈식 의원의 최초 발의안 당시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개정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훈식 의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었고, 이명수 의원안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반영되면서 12대 중과실만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사위 수정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민식이법은 규정속도 이내로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을 저질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즉, 12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넘게 운전하였거나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있었을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으나,
규정속도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올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과실에까지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측면입니다.

해당 법은 스쿨존 내의 과실사고인 민식이법의 법정형이 교통사고후
도주죄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윤창호법)의 법정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도 있긴 하지만 차후 법이 개정되거나
 장발장법처럼 위헌결정이 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지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운전자 스스로와 보행자 모두를 지키기 위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형사법 전문의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대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했음을 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의뢰인이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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