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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청소년음란물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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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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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으로 인해 연일 사회면이 난리입니다.

실제 박사방으로 인한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에 이르는데요.
n번방은 일반 여성들뿐 아니라 미성년자까지 협박하여 가학적인 성범죄를 가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박사방의 운영자와 공범들은 체포되었지만,
n번방 불법동영상을 시청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회원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하여,
n번방 처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n번방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약 390만건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실제 n번방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선 운영자 및 공범들의 경우, 직접 미성년자들을 속이고 끌어들인 뒤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혐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를 유포한 혐의도 적용됩니다.
 

 


우선 아동음란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해당되니 사실상 n번방 처벌 중 가장 큰 형량인데요.

아동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이를 보고 소지만 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준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 및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또한 관련기관 취업은 10년간 제한되며, 일부 비자발급도 제한되게 됩니다.

문대통령은 n번방 사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유포목적이 없는 단순 다운로드 행위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해당사건에 대해 더 엄중한 n번방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단순한 호기심에 동영상을 보았을 뿐이라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선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므로,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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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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