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혼 양육비 증액,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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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본문
자녀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점점 많이 들게 되는데,
생각치 못한 양육비용에 경제적으로 점점 힘든 상황이 계속되게 되고,
이혼 양육비에 대해 이혼할때 협의를 하였으면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육비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사정이 안좋다고 하거나, 자신도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만약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거나 자녀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어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일 경우 현재 양육비가 자녀를 키우는 데 부족함을 입증하는 한편
양육비 증가사유를 들어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 지출이 증가하였을 경우
* 양육비를 정한 이후로 시간이 지나 물가가 많이 상승했을 경우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족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랑하는 자녀의 복리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 30만원의 적은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하던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소송을 통해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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