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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 양육비 증액, 양육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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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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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혼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혼 양육비 부분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 당시에는 충분히 자녀를 돌볼 수 있을 줄 알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양육비에 동의했는데,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현실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에 전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여도 그돈이면 충분하지 무슨 양육비를 증액하냐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양육비는 점점 많이 들게 되는데,

생각치 못한 양육비용에 경제적으로 점점 힘든 상황이 계속되게 되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던 마음가짐마져도 결국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현실에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거지요.


이혼 양육비에 대해 이혼할때 협의를 하였으면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육비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사정이 안좋다고 하거나, 자신도 따로 가정을 꾸리고 있어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에서 고려되는 사항은?

 

양육비증액청구소송에 고려되는 사항은 부모의 직업과 재산,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양육비 지출 및 증가상황 등입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거나 자녀가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어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일 경우 현재 양육비가 자녀를 키우는 데 부족함을 입증하는 한편 

양육비 증가사유를 들어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였을 경우
*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비 지출이 증가하였을 경우
* 양육비를 정한 이후로 시간이 지나 물가가 많이 상승했을 경우

 


  

전남편과 소송으로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감정이 안좋아진 경우가 많다보니 
전배우자와 소송으로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부족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랑하는 자녀의 복리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 혼자만의 수입으로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후 양육비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30만원의 적은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하던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양육비 증액소송을 통해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6-104?PB_1427941747=5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적은 양육비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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