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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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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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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체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체포현장에서 미란다의 원칙을 듣는다고 하여도 피의자로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순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아도 준비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까지 되고 나면 자유가 억압되고 증거 수집기회가 제약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 무혐의 판결이나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지게 되는데요.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는 것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보는 것보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구속적부심 절차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여 이를 통해 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심사하는 제도
를 말하며,
만약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있었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적부심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①)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②)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았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며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구속적부심 가능시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의 애가 타는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어떤 절차인지보다 구속적부심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유치장에 있는 상태는 물론 구치소에서 있는 상태라도 구속적부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전에까지만 구속적부심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가 기소를 하였을 경우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였을 경우 구속적부심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구속적부심 대신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한다고 모두 다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경험을 가진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체포나 구속 중 위법하게 진행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및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는 한편,
죄가 있을 경우 형사사건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구속을 당하여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가족 등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치소 접견실에서 면회방식으로 

법률상담 및 재판준비가 가능하오니 만약 억울한 구속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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