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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사실혼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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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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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이 입증될 경우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군인 사실혼 배우자 또한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743649994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가 받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망한 배우자에게 법률혼이 존재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는데요.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사실 A씨에게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법률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진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의 소라는 행정소송을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판례도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C씨가 사망후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상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혼 관계의 D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혼 관계 D씨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혼 관계의 D씨가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가 받고 못받는 차이는 무엇일까?

 
같은 사실혼 배우자인데 왜 유족연금을 한쪽은 받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왜 두 소송의 결과가 다를까요?

이유는 동일하게 법률적 혼인관계가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사실상 법률혼이 해소되었는지,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위의 판례에서 군인이었던 A씨의 경우 46년간 B씨와 사실혼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이었던 배우자와 혼인을 해소(이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률혼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C씨의 경우에는 C씨가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 혼인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배우자였던 D씨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으로서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연금수급권리가 경합하게 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위의 판례와 같이 법률혼이 해소되었거나, 양측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법률혼에 대한 해소노력이 있었으나 형식상 절차미비로 인해 법률혼이 남아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행정소송변호사로 사실혼관계 확인의 소는 물론,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과 같이 행정소송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가 풍부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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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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