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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직장내 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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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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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막돼먹은 영애씨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영애씨가 다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대머리 독수리 사장님을 비롯한 남자직원들이 매일 여직원들 앞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저런 사무실이 있을까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실제 우리 사무실을 보는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텐데요.

실제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직 여성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직, 간접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실텐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이쁘다는 표현을 지나
외모나 옷차림, 몸매등을 성적으로 희롱,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면전에서 음담패설 등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은
모두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신체를 만지거나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러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당황하여 모르는 척 하거나 웃어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참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하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회사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피해자 경찰조사시 입회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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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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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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