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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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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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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변을 보면 예전보다 성숙해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있고 염색이나 펌을 하고 있어서
언뜻 보아도 미성년자인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미성년자들이 술집이나 음식점에 와서 위조신분증까지 제시할 경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미성년자가 각오하고 위조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이를 모르고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였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59조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혹은 영리목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등록 취소 및 시설 폐쇄 명령
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가 2개월이라 하더라도
매일 음식점을 운영하여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자영업자로서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모르고 미성년자를 받았다가 영업정지되었을 경우
정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해결방법


이때는 행정심판제도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감경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제도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인용이 될 경우 미성년자 영업정지가 감경이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경우
사건의 위반행위 외에 의뢰인이 기존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그 밖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며,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성인과 함께 들어온 업소에서
종업원이 신분증검사를 하려 하자,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동행했던 성인의 신분증을 받아 제시하여
이를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원고에게
2개월의 미성년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던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의 신분증을 사용했기에
원고가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인인 것으로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점 종업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하였음에도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변의 일행들이 성인이었던 데다,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것으로 착각해
당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던 점,
종업원들도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미성년자가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문서 변조혐의로 수사를 받은 미성년자임으로
신분증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에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등을 들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2972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금지라는 의무를 알 수 없을만큼 정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를 당하셨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관련법에 대한 법률 지식,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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