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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계산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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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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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권친권은 물론
양육비산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음단계가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인데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알고 양육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인데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부모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한 표입니다.

다만 매년 공표하지는 않으며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가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이니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합의이혼 양육비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1. 아이의 나이는 만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나이는 일반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계산할 때는 
아이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의 수에 따라 각 구간에서 감산하거나 가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일 경우
별도로 감산하거나 가산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혹은 그 이상이라면
별도로 감산 혹은 가산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1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1.2
아이가 2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1.0
아이가 3명일 경우 만나는 구간의 양육비 * 0.77

 


3. 최종 나온 금액은 비양육자가 주는 최종 양육비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총액입니다.

4. 양육비는 무조건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합의이혼 양육비의 경우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양육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시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개인회생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양육비와 양육비율을 산정합니다.

합의이혼 양육비,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양육비는 이혼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양육자도, 양육자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에 위치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혼 양육비,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 및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대표변호사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고 마음 따뜻한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의뢰인의 이혼후의 삶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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