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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채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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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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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는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제666조에 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이또한 공사대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건물신축공사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가지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실효의 경우
건물소유권의 귀속주체는 하수급인의 관여없이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건물이 완성된 이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2014다211978판결)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됩니다.


실제 공사대금채권 양도시 저당권도 변경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공사업체인 B업체는
유통업체C와 공사대금 227억원에 신축건물을 짓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C가 건물주였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C가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아
B사는 소송을 냈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C사는 B사에게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B사는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공사대금채권 18억을
A사에게 넘겼고,
A사는 민법 제666조에 따라
C사 소유의 건물에 100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자 C사의 채권자가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C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는데요.
​​
이에 재판부는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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