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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상속변호사 이혼시, 배우자사망시 배우자의 빚 대신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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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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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결혼해서 보니 배우자가 결혼전 빚이 있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배우자의 채무를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갚으라며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지
광주이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빚을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결혼전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가 일상적인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하지만 이러한 채무 외에 집안의 생계를 위해 채무를 진 경우나,
집이나 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는
일상대리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827조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계약서상에 명시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방은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어떠한 빚이 일상적인 가사에 해당될까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포함되는데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의복, 식비, 월세나 전세, 주택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일상적인 가사에 해당됩니다.

​​
이혼해도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시에는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 또한 분할하게 됩니다.
이를 소극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빚이 일상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시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재산만 분할하면 됩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사망시빚 광주이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사망을 하였을 경우 상속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중에 채무가 있을 때
채무또한 갚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는 남편의 채무를 갚아야만 합니다.

만약 채무의 변제를 원치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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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어려운 법률적인 상황,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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