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처벌기준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여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나체 사진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다하더라도
만약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받고 이에 항의할 경우
큰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상대가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을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려고 한다해도
피해자가 사진이나 메세지를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남녀관계에 대한 본인의 착각으로,
혹은 성욕때문에 실수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늦기전에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및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