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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사유 통화녹음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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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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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몰래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혼을 하면서 유책사유를 가장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녹음을 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모호하실 수 있는데요.

통화 녹음도 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유책사유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통화 녹음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너, 내 남편과 바람폈지?"

주로 상간녀나 상간남과 통화하면서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화 녹음은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화의 주체에 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 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자기 집에다는 출장간다고 하고
우리 이번주에 1박2일로 동해로 여행갈까?"

하지만,
만약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증거수집을 이유로 그들만의 통화를 녹음했다면
통화 녹음 자체는 불법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였을 경우
통화 녹음 불법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인관계이던 여자친구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40대 회사원 A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 녹음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숨겨놓은 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B씨와 타인간의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위해
유책사유를 밝히기 위한 증거수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불법 녹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양하시기 바라며,


유책사유를 밝히기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대화중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상간자와의 통화시 상간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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