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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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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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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 질병, 장애등의 원인으로 제약이 생겨 일상생활에 대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년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보호를 받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종류 4가지

1) 성년후견: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을 상실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정후견: 성년후견이 전체적인 후견을 하는 것과 달리,
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원칙적 행위능력자이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고 
한정적으로 후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특정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후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특정후견이라고 합니다.

4) 임의후견: 피후견인이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피후견인의 건강 및 재산, 생활관계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견인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등의 전문가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만약 피후견인의 가족이 여러명이고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히 앞으로 있을 상속분쟁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며,

이미 상속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 

만약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심신미약의 상태를 이용하여 빼돌린 가족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
재산을 빼돌린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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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광주상속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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