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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재혼(사실혼)시 부정수급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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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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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유족연금수급자의 재혼(사실혼)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http://www.myunggalaw.com/ab-980-518?search_value=연금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시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모두 동일하게 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받은 연금은 모두 환수처분하게 됩니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는 군인이었던 수급권자의 아내로
1992년 남편이 공무수행 중 순직하자
1992년 10월부터 아들과 군인유족연금의 수급자로서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자녀는 2009년 18세가 되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지만,
원고는 2006년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을 하였음에도
국내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2016년 6월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후 원고가 2016년 4월
가상의 인물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16년 6월 구청에
2006년 3월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이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원고가 재혼한 다음날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최근 5년간 기지급된
유족연금 59개월분 6500여만원을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하여 환수한다는
환수처분을 하였는데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이란 군인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며,
상실이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금수급상실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거행되는 경우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야 하나,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2006년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침으로써
재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망인의 순직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 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수처분을 할때에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환수처분을 해야 하는데
원고의 자녀는 이미 2009년에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 판결은 결국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실혼 및 재혼을 하였을 경우,
또한 국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재혼을 하였을 경우
모두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보아야 하며,
상실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수급받은 유족연금은 모두
환수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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