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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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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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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고,
가족끼리는 그러는거 아니라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실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소홀해진 것이
직장생활이 피곤해서 등의 이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겨서라면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10원 한톨 주지 않고
모조리 뺏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가 서로 합의할 경우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재산이 현재 살고 있는 3억짜리 집과 현금 1억원만 있다고 가정할 때에
불륜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살고 있는 집은 아내에게 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부부가 합의했다고 하면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페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유책배우자가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무척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덜 가져가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만 한데요.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혼 위자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유책배우자로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이
이혼소송을 통해 입증된다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심각성과 판례,
광주이혼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혼인에 대한 파탄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적게 받고,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많이 내도록 판결이 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는 상태이고
아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줄이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유책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녀(상간남)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구요.

상간녀로 인한 이혼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많이 받은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96?PB_1427941747=5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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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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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셔서

현명한 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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