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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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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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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번에는 가끔 의뢰인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평소 이런저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부부였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이혼에 응하지 않자 불같이 화를 내며 나가버리더니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이혼소장에 있는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이혼에 잘못이 있어 이혼하는 것처럼 적어놨는데요.
알고보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던 상황.

 

 


​아내도 화가 나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이혼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마치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는데요.

 

 



만약 이렇듯 이혼소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의뢰인처럼 이혼하는데는 동의하나
이혼소장의 내용이 실제와 확연히 다르다면

의뢰인은 이혼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반소란?

"반소"란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소송이 계속되는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에 병합하여 새로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물론 반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언급하고
이혼에서 원하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소는 기존 이혼소송과 병합되어 판결되므로
본소의 사실심변론종결전 제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후
소장내용이 실제와 확연하게 다르다면
이혼반소소송을 통해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반소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이혼반소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항상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