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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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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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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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법 31조의 2에 따라
합격자가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자격자가 근무하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명가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앞으로 변호사들이 우수한 법률가로 양성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오랜 기간동안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앞으로도 사건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사 서명심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