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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기소송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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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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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양광시설은 친환경 발전시설로
정부에서 몇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붐이 일어나다보니
사업자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치사업자가 전력 판매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
실제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획부동산에서
노년층에게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몇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여
노후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태양광발전 허가가 나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를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일반인들은 넓은 토지만 있으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태양광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기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는 입지조건, 산림훼손 문제 등으로
실제 쉽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사업 진행시 적용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로
시장,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높이, 토지경사도, 수목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업자들은
약속했던 데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환불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고
결국 투자자의 은퇴자금은
눈물로 젖은 휴지조각이 되고 맙니다.
​만약 개발업자가 약속했던 조건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태양광발전 사기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처벌,
필요에 따라서는 민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사기를 당했다면
태양광소송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춘 태양광발전 행정소송변호사임과 동시에
사기사건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광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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