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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변호사 이혼소송시 주의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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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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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울산MBC 기사에 의하면
연휴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가
평일 대비 30%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명절동안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일텐데요.

만약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던 경우라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휘두른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폭력은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하며,
폭력을 휘두른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행이혼,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


 


대처방법1.
이혼소송 기간동안 따로 지내기


재판이혼의 경우 협의이혼보다는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데
이미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추가 폭력을 가할 수 있기에
이혼소송기간동안은
따로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을 가한 배우자를 피해 몰래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하였다 하여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에게 거주지가 발각될 경우
추가 폭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처방법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이때 필요한 대처방법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인데요.
이혼등 가사소송을 전제로 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광주가정폭력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절실함을 알고 있기에
상담중 배우자의 추가 폭력이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근처에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근무지에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이메일, sns,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할까
매일 걱정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폭행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가정폭력이혼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안전한 이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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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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