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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당했다면 명의도용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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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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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마트폰의 보급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결제까지 가능하다보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아이템 결제는 물론,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핸드폰명의도용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정보 수십여개를
다른 매장에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사례도 있으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더니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핸드폰을 개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선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실텐데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나 대출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통신사나 대출업체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실제 기각된 사례가 많아

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상담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기각되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소송에 유리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명의도용죄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

판례1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중요한 개인신상정보를 B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 몰래 A씨 명의로 두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요.
이후 통신사에서는 단말기대금과 소액결제대금을
포함하여 약 578만원을 A씨에게 청구하였고
A씨는 채무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은 명의도용에 의해 무효이나
해당계약서가 A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2

위의 사례외에도 보이스피싱업체에 속아 가상의 업체에 채용된 줄 알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업체가 명의도용핸드폰을 발급받고
이후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순차적으로 얻어내어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부업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 2심에서는 대부업체와의 대출계약이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가 체결된 것이라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 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017다257395 판결)


***

이렇듯 실제 자신의 개인신상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여 넘겨주었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위해서는 실제 자신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한편,

소송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에 다른 대처방법은 없나요?
 

 

아니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외에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우선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하였을 경우 무작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기 보다는
형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채무부존재소송이 적합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한편,
휴대폰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하고,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명의도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휴대폰등 명의도용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보가 많지 않아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했다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등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변호사란 해당분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법조경력, 사건 수임건수,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변호사만이 대한변협의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광주지역의 변호사 총 609명 중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과의 차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 맞는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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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와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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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처벌을 원하신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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