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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금청구소송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유사업무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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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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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2년이 초과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만 하더라도 4만 6000여명,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100만명이 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호봉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실제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0~60%정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임금이나 호봉차이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기계약직 신입으로 시작할 때야
임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승진도 되지 않은채 호봉만 올라가기도 하며,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오랜기간동안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의 연봉과는 큰 차이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부서에서 유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규직과 하는 일이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입증해주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A씨등 7명은 대전MBC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다가
2010년~2011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기본급, 상여금을 80%선으로 지급받았으며,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큰차이가 없는 일을 수행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 및 호봉을 달라며
임금청구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A씨에게는 회사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 등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은 무효이고,
A씨 등에게는 취업규칙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지방법원들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많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호봉에 차별을 받고 있으시다면
불합리한 처우를 그대로 받지 마시고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임금청구소송 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6-47?PB_1427941747=9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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