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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 상간녀소송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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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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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막상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혼전이라면 서로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음을 확인한 이상
이별통보를 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여
그냥 헤어지기엔 정리하여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 
이혼한다고 할 경우 가족들의 염려도 걱정이고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들의 감정도 신경써야 하고,
자녀들을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정말 내가 키우는 것이 맞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일이라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상간녀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한 날로부터 2년까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상간녀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파탄을 사유로 상간녀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를 더 많이 책정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뿐인 중요한 인생에서
이미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위자료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혼을 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고 싶거나,
향후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상간녀소송의 판결결과는
입증자료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간녀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민법 제76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소송이 가능하지만,
부정행위를 안지 3년이 지났거나,
아주 오래전의 부정행위, 즉 10년이 넘은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시기가 지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광주이혼소송 및 광주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게 상담 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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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질문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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